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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부자 예우

  • 기부금영수증 발급 : 마노스예술교육 사회적협동조합은 2019년 6월 31일부터 「법인세법시행령」 제36조 제1항제1호.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11항에 따라 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었습니다. 이에 따라 ​기부금영수증은 개인, 법인의 소득공제를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. 

  • 소식지, 후원금사용보고서 발송 

  • 마노스예술교육은 소중한 뜻을 전해주신 후원에 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은 소정의 예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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